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8.]
이 조례는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8., 2016.12.30.>
1. “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골목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골목상권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30.>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8.]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2.30.>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골목상권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4. 골목상권 유통구조 개선사업
5.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
6.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7.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8.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9.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0. 골목상권 홍보ㆍ교육사업
① 도지사는 제12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8.]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5.11.18., 2022.11.23.>
1.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조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삭제<2015.11.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