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확보와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립 의지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확보와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립 의지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나. 삭제<2018.12.31.>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인문학서비스”란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활동(공연ㆍ전시관람, 여행, 습작, 연주 등의 직ㆍ간접적,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관련 활동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제공기관”이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삶과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인문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계층 현황
2. 인문학서비스 제공 방향
3. 연도별 인문학서비스 제공 실태
4. 연도별 인문학서비스 제공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5. 인문학서비스 제공기관별 추진실적
6. 그 밖에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공기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삭제<2018.12.31.>
① 제공기관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공기관은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성과와 추진실적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공기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서비스의 제공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문학서비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