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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755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ꡓ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

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육성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방안과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2. 정성ㆍ정량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진단 및 관리지표
3. 그 밖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 및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발굴사업
2.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 및 성과 극대화 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추진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