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및 지정신청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에 지정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 수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 때
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사회적 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