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눌음 정신의 계승,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눌음 정신의 계승,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노동 통합
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라.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마.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소득ㆍ생활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능력 개발
아. 지역ㆍ계층ㆍ세대별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
자. 그 밖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 공정무역(公正貿易) 등 사회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4.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적 자본의 이윤 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여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본계획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부문별ㆍ지역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기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촉진과 민ㆍ관 협력 촉진방안
6.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유통ㆍ판로 개척방안 및 도ㆍ시간 연계ㆍ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촉진ㆍ판로개척 및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한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의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24. 7. 15.>
1.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7.「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민ㆍ관 공동위원장 체제)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소관 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국장, 마을만들기 업무 소관 국장, 자활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지역ㆍ업종ㆍ부문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3.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5.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