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6.4.8.>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6.4.8.>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실정에 부합하고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시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ㆍ투명ㆍ적정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의 수준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고르게 제공되도록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3.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8.>
삭제<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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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행정시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 상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3.8., 2026.4.8.>
① 행정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자의 경제 및 가정상황, 건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6.4.8.>
②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별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6.4.8.>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간 연계ㆍ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6.4.8.>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6.4.8.>
1.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4.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6.4.8.]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ㆍ투명ㆍ적정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3.8.>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증ㆍ개축, 개ㆍ보수 및 대수선, 장비 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의 지원 순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명절, 연말 등에 위문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방법, 지원금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감독과 지원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1. 법인 : 최소 3년마다 1회 이상
2. 사회복지시설 : 연 1회 이상
②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4.8.>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별, 근무경력별로 종사자간의 근무조건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및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사회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2.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7.3.8.>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통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를 포함한다)의 인권이 유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전달의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도록 4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회보장지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ㆍ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ㆍ정산 등을 실시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불법ㆍ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ㆍ지원 경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