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행정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7.7.31., 2022.1.12., 2024. 7. 9.>
제2조
적용범위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읍ㆍ면ㆍ동장의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9.>
제3조
결재절차 등①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 검토자(협조자)의 다른 의견의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6>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이 규칙을 운영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실장 또는 국장(단장ㆍ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3.3.6., 2015.7.2., 2018.8.28., 2022.1.12., 2024. 7. 9.>
1. 도지사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지사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실ㆍ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다.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나 통지업무
제6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실장 또는 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2024. 7. 9.>
1. 본청 공통사무: 별표 1
2. 본청 일반사무: 별표 2
3. 본청 민원사무: 별표 3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나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①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②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7조의2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11.5.11]
제8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전결권자는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업무 및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시책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2015.7.2., 2022.1.12.>
② 전결권자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5.7.2., 2018.8.28.>
③전결권자는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실ㆍ국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6., 2024. 7. 9.>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제10조
결재ㆍ사무전결의 기준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원장(단장, 청장, 서장,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국장ㆍ과장(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ㆍ교통정보센터장, 소방서 119센터장ㆍ119구조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3.3.6., 2017.10.23., 2018.8.28., 2024. 7. 9., 2025.7.11.>
1. 도지사 결재사항: 제5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부지사 전결사항: 제5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3. 원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국ㆍ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국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과장 전결사항
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나.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6.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 제5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제11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원장ㆍ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8.8.28., 2024. 7. 9.>
1. 직속기관 공통사무: 별표 4
2. 직속기관 일반사무: 별표 5
3. 직속기관 민원사무: 별표 6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제12조
준용직속기관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12.5.16]
제13조
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본부장(원장, 관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부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3.3.6., 2017.10.23., 2018.8.28., 2024. 7. 9.>
1. 도지사 결재사항: 제5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부지사 전결사항: 제5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3. 본부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부ㆍ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부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과장 전결사항
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나.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6.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 제5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제14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본부장ㆍ부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2024. 7. 9.>
1. 사업소 공통사무: 별표 7
2. 사업소 일반사무: 별표 8
3. 사업소 민원사무: 별표 9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제15조
준용사업소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12.5.16]
제16조
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사무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2.9.19., 2013.3.6., 2018.8.28., 2024. 7. 9.>
1. 위원장 결재사항
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 사무국장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2. 사무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
나. 위원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업무관련사항 합법성 정밀 검토
3. 과장 전결사항
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나.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4.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제5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제17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위원장 결재사항, 사무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2.9.19., 2018.8.28.>
1. 합의제행정기관 공통사무 : 별표 10
2.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사무 : 별표 11
②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6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제18조
준용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ㆍ제7조의2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16]
제19조
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국장(제주보건소장 및 서귀포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과장(실장, 소장,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8.8.28., 2022.1.12.>
1. 시장 결재사항
가. 시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다.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나 사실 통지업무
제20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시장 결재사항,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1. 행정시 공통사무 : 별표 12
2. 행정시 일반사무 : 별표 13
3. 행정시 민원사무 : 별표 14
제21조
준용① 행정시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등에 관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7조ㆍ제7조의2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장”으로, “부지사”는 “부시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정책기획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실ㆍ국장”은 “국장”으로, “실ㆍ국”은 “국”으로 본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5.7.2., 2018.8.28.>
② 행정시의 사무 중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6>
제22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읍장ㆍ면장 결재사항, 부읍장ㆍ부면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② 동장 결재사항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8.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나 부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23조
준용①제7조의 규정은 읍ㆍ면ㆍ동 사무 중 전결처리의 예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본다.
②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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