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전보,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6.>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소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11에 따른 지도ㆍ감독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도지사
2. 부지사,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
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그 하부조직의 부서장
4. 행정시장 및 행정시 부시장, 그 하부조직의 부서장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제1항의 사무인계서 및 제2항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
1. 도지사 및 부지사
2. 행정시장 및 행정시 부시장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 작성 시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인계서 작성대상자 중 이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의 사무인계서는 과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 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
2. 인계인수 시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보완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인계자가 이를 거부할 때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구의 폐치분합,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국ㆍ본부ㆍ과ㆍ담당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