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2022.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8.7.>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2023.8.7.>
1. 삭제<2023.8.7.>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3.8.7.>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3., 2023.8.7.>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제주자치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3.8.7., 2025. 3. 19.>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3., 2023.8.7.>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3.]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8.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3. 11.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8.7.>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관련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원상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연간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3. 11. 20.>
⑩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한 지출내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4.>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5.13.>
⑤ 삭제<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심의, 사무의 처리,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지도ㆍ감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은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2. 제1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