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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1754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1공포번호 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7. 9.>

[전문개정 2011.1.18.]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② 도지사는 사무를 재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24. 7. 9.>

[전문개정 2011.1.18]

제3조

위임사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1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18.,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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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독

제3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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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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