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54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1.12.31., 2024.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24. 5. 14.>

제3조

교육 대상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한다. <개정 2024. 5. 14., 2025.12.2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초ㆍ중ㆍ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
2. 비정규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비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급지원
4.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개최
5. 그 밖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비정규학교 청소년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

감독·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제8조

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정규학교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비정규학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비정규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정규학교 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8.>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위원의 청렴서약서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비정규학교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성 제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