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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54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거주지 형태, 고용실태 등 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30.]

제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삭제<2015.10.6.>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61600;힐링 프로그램 사업
② 삭제<2015.10.6.>
③ 삭제<2015.10.6.>
④ 도지사는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ㆍ자활 등에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본청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제주자치도 고용센터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장, 행정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

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

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