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15.3.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