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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538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되는 개발사업
② 보존자원을 제1항의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예정지 관할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매하고자 하는 보존자원의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
2. 매매대상이 되는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
3. 시설 설치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허가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취급하는 보존자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2. 사업장 소재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6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자 등은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보존자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예정년월일은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의견서 등을 덧붙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존자원 반출증 발급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 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
3.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기준
4. 제7조에 따른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의무
5.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반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