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3.3.2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0.>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3.3.20.]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