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3.>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9.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12.31., 2020.12.23., 2025.9.3.>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경우
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질병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경우
4. 재해발생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의 경우
5. 국가ㆍ공공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의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9.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의 경우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1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해녀
1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