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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752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1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과 그 밖의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23.1.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2.4.19.>
1.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1의2. “행정규칙”이란 제주자치도의 훈령ㆍ예규ㆍ고시(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ㆍ지시ㆍ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입법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하여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입법안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ㆍ부 등을 말한다.
5. “법제부서”란 입법안에 대한 심사 및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주자치도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제4조

입법계획수립 등

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 등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이하 “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2.4.1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부서, 전문가 의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23.1.17.>

[제목개정 2015.3.11.]

제5조

입법안의 입안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에 따라 만든다.

[전문개정 2015.3.11.]

제6조

입법 관련 사항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만들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평가ㆍ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이나 해당 법령ㆍ자치법규가 정하는 시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2015.3.11., 2022.4.19.>

[제목개정 2012.11.6.]

제7조

입법예고문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제목개정 2015.3.11.]

제8조

법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1. 1차 법제심사: 입법예고 전에 자치법규로서의 형식 요건, 규제 검토 여부,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 여부,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
2. 2차 법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18.1.12.>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제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의 기한을 초과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정ㆍ개정 조례, 통폐합 조례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로써 법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법제심사량이 많아 법제심사 소요 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15일 이내

제9조

법제심사 방법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형식이 제5조에서 정한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10조

법제심사 시 구비서류

제8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법제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2.11.6., 2015.3.11.>
1. 기본방침 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공문
2.「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2차 법제심사 시에 한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2차 법제심사 시에 한정한다)
4.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 공문서
5.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 문서
6. 예산 관련 사항(「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다)
7. 관계 법령 발췌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

입법안의 반려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경우
2. 법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제5조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법제심사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에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심의회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제목개정 2012.11.6.]

제13조

하위법규의 제때 입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자치도의 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해당 시행규칙이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11.]

제14조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6., 2022.4.19.>
② 심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1.2.9, 2013.8.28., 2015.3.11., 2016.10.19.>
③ 삭제<2012.11.6.>

[제목개정 2022.4.19.]

제14조의2

배석

심의회에는 대변인,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23.1.17., 2026.8.21.>

[본조신설 2016.10.19.]

제1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2.4.1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22.4.19.]

제1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2.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9.2.8., 2022.4.19.>

제17조

의안제출 및 제안 설명 등

① 심의회 위원, 배석위원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안건 심의 시 안건에 대한 취지와 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6.10.19.>
② 심의회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회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18조

심의 의안 송부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의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에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19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국ㆍ본부ㆍ과 등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국ㆍ본부ㆍ과 등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20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순에 따른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9., 2012.11.6., 2019.2.8.>
② 삭제<2019.2.8.>

제22조

보충설명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23조

간사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3.11.>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24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25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ㆍ보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조례안과 그 문서 사본을 덧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조례안을 도의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④ 도의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2.3.16.>
⑤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도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도의회 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검토 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2015.3.11.>
1. 법령위반 및 자치법규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4. 도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⑥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도의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 법제부서의 장 및 관계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2015.3.11.>
⑦ 법제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조례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1.12.>
1. 법제부서의 장
가. 심의회의 회의에 공포안 상정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의 장: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된 공포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⑧ 심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⑨ 법제부서의 장은 도의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제25조의2

주무부장관 재의요구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는 제2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11.]

제26조

규칙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규칙안과 그 문서의 사본을 덧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칙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2015.3.11., 2018.1.12.>

[제목개정 2012.11.6.]

제27조

공포안 작성

법제부서의 장은 제25조와 제26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28조

공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개정 2015.3.11.>
② 법제부서의 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을 공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9.2.8.>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 요청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29조

삭제

삭제<2015.3.11.>

제30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의 장(행정시의 경우 실ㆍ과ㆍ소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같다)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발령 또는 고시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31조

훈령ㆍ예규 발령

훈령ㆍ예규의 발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15.3.11., 2019.2.8.>
1. 법제심사
2. 주관부서에서 발의안에 대한 도지사ㆍ행정시장의 결재
3. 법제부서에서 결재가 끝난 원안에 발령번호 부여
4. 주관부서의 장은 공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 요청하고, 관련부서ㆍ행정시 등에 발령 공문 시행

제31조의2

고시문의 검토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그 고시내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에게 그 고시문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법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본조신설 2012.11.6.]

제32조

준용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삭제<2015.3.11.>
2. 제정 또는 개정된 후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게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주자치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ㆍ행정규칙으로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34조

삭제

삭제<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