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12.11.>
② 기금의 지원한도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
3. 융자 및 보조 조건 등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며, 이율 및 연체이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율 및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2.11.>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목개정 2019.12.11.]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사무 및 사업의 수행 상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