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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5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이 조례에 따라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융자대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주민확정

①융자대상 주민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때는 융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배점표를 별도로 정하여 순위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5.>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개정 2019.10.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등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융자절차

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인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도지사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삭제<2019.10.10.>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도지사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도지사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5., 2016.12.30.>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도지사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융자금을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이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융자받은 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때

제15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 실제 융자 받은 자의 명단 및 융자 실적 등 융자금 대출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융자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자의 다른 지역 전출실태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2.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3. 융자금 이자
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전문개정 2015.11.18.]

제19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부대사업비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10.10.]

제21조

재산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도지사 명의로 취득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 관리상 마을회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단체에서 직접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2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 해당 단체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목적이 임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제24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중 도지사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외의 지역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21조에 따른 시설물 취득자가, 임대 사용 시에는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해당 단체는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수익금 중 일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기금은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도지사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단체 등이 제23조ㆍ제25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보조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29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
1. 제주자치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2. 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3. 해당 발전소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2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3명
②위원회 간사는 소관 행정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30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본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활동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제3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