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8.]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의 연계방안
3.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 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11. 발달장애인의 사고, 인권유린,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이하 “보호자단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5.12.24.>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가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③ 삭제<2015.7.8.>
[제목개정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3.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방송ㆍ언론사 연계 지원
4.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자치경찰, 국가경찰, 복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대응체계 구축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9.27.]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9.]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8.>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 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 평가
11.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8.>
[제목개정 2015.7.8.]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조단체(自助團體)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8.]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자단체를 보호ㆍ육성하며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지역신문ㆍ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1.9.27.>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블루라이트 캠페인(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 조명을 비추는 행사를 말한다) 등을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