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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75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4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ㆍ「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1.12.31., 2025.10.1.> [제목개정 2016.11.23., 2025.10.1.]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25.10.1.>
6. 삭제<2025.10.1.>
7. 삭제<2025.10.1.>
8. 삭제<2025.10.1.>
9. 삭제<2025.10.1.>

제3조의2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는 신규로 설립하는 모든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증축 또는 이전이 계획된 모든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면적 85㎡ 이하 또는 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

제4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전시ㆍ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소장품 보존시설, 전시시설, 보안시설 등 관련 개ㆍ보수
4. 법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7.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ㆍ확충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5조

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정서 교부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평가인증 지정 마크를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마크는 다음 인증평가를 받을 때 까지만 유효하다.

제7조

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정결과에 대해 인쇄물ㆍ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건전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
2. 제주자치도 시책 및 평가 가산점 부여 및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3. 박물관 및 미술관 특성화 위한 장비구입,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 일부 우선지원 등

제8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인증에 따른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인증 평가기준이 유지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이용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④ 도지사는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지정이 취소될 경우, 홍보 및 지원중단, 평가인증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심사ㆍ평가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2025.10.1.>
1.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2.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사전 심의ㆍ의결, 평가,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평가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24. 8. 2., 2025.10.1.>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방 행ㆍ재정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 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10.1.>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10.1.>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2025.10.1.>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