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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5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도민회관의 이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아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관련 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등을 포함한다)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제4호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를 포함한다)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이하 “도민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사 및 경기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회관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민회관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및 제한 등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개최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 예상

제5조

휴관일

① 도민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관일은 근무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별로 따로 시행할 수 있다.
1.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도지사는 도민회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허가

① 도민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이용변경허가신청서의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 이용허가서 또는 공문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허가 시 주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뒷면과 같다.
③ 수영장, 체육관 등 개인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현장에서 신청 및 입장이 가능하다.

제8조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회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9조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1년 안에 2회 이상 받은 자가 이용 신청할 때
4. 협찬, 후원 등을 이유로 물품판매 등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반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원상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이용협의

① 도민회관 이용 시 따로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용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무대조명, 음향, 녹화, 방송, 냉난방, 전광판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은 이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별표 2에 따른 문화시설 1회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문화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감면 신청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가. 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이용허가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1)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전액 2)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체육시설 가.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1)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전액 2)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18조

문화시설 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발매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
② 입장권의 수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하되 이용자는 매표 및 수표를 허가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9조

준용

체육시설의 운영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도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이용허가, 이용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과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 기간 내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위탁계약의 해지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제23조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도민회관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25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26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도민회관 시설의 이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민회관의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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