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