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①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박물관의 위치는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2017.3.29.>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8.10.11., 2024. 01. 04., 2025.9.3.>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5. 훈증 소독기간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9.]
①박물관의 자료를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2.12.30., 2023.8.7., 2024. 3. 18.>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12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 기증하는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7. 삭제<2020.12.31.>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되는 사람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21. 그 밖에 박물관 알리기 교육, 도내ㆍ외 기관 방문 등 박물관 대외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3. 10. 12., 2025.10.1.>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3.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계 존ㆍ비속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관람객에도 일정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여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4. 3. 18.>
1. 박물관 전시실 공사 등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2. 박물관 특별전시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7.3.29.]
①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18.>
②제1항의 관람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4. 3. 18.>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경: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순경(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10인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삭제<2017.3.29>
삭제<2017.3.29.>
①박물관의 시청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4. 3. 18.>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 자체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자료 및 시청각실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3. 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2.31., 2024. 3. 18.>
1. 전액반환
가. 박물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청각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사용자가 대관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①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2017.3.29.>
①전시 및 연구를 목적으로 박물관의 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제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복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복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복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3. 18.>
④ 삭제<2024. 3. 18.>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의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과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대여 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박물관 유물 대여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허가를 통보할 때에는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허가조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를 해체하여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
2. 자료를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복제허가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제15조에 따라 복제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제료의 면제 및 반환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2020.12.31.>
복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복제기간중 복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파손하거나 손상하지 말 것
2. 박물관 자료임을 반드시 밝힐 것
3. 복제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①도지사는 복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제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허가를 받은 때
2.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삭제<2017.3.29.>
①주차장 사용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관람목적이나 공용이 아닌 자동차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설비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그 밖에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
①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4. 3. 18.>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반환받은 후 지체 없이 출차(出車)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3., 2017.3.29., 2025.7.1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4의2. 삭제<2020.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자동차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5.7.11.> ⑥ 제1항에 따른 주차료 및 추가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4. 3. 18., 2025.7.11.> [제목개정 2024. 3. 18.]
삭제<2024. 3. 18.>
삭제<2017.3.29.>
삭제<2018.10.11.>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2025.7.11.> 1. 제11조에 따른 시청각실 사용 허가 절차 2. 제15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복제허가 절차 3. 제15조의2에 따른 유물의 대여 신청 절차
[본조신설 2017.3.29.]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3.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27조에서 이동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