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도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및 보존가치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를 기증자 또는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
1. 정치ㆍ경제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입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평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내고,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입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의 신청
2. 사전조사 및 도지정기록물 지정 또는 해제 심의안 작성
3. 검토서 작성
4.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30일 이상의 예고
5. 위원회 심의
6. 지정 또는 해제 결정의 통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고시
7.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지정서 교부
8. 사후관리
②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내용상의 기준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나. 주요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다. 학술ㆍ문학ㆍ예술작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라. 연예ㆍ대중오락ㆍ스포츠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2. 품질평가의 기준
가. 지정대상 민간기록물의 원본ㆍ진본ㆍ유일ㆍ희소성
나. 지정대상 민간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다. 지정대상 민간기록물과 다른 기록물과의 연계성
3. 지정효과에 관한 평가
가.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을 경우의 기대효과
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
③ 조례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해제)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그 지정에서 해제한 때에는 도지정기록물지정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지정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받으려는 마을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연혁 및 현황
2. 마을 주변 문화시설ㆍ유적지 및 관광 시설 현황
3. 마을과 관련된 유사자원 현황
②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의 주요기록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할 정도의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2. 보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주요기록물을 전시ㆍ보존할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3. 마을 주변 문화ㆍ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