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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5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고, 이를 수집ㆍ 관리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관리”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4.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11.23.>

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검토하여 앞으로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은 제주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

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관리 협약ㆍ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사본수집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관리 협약, 구입, 사본수집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

수집요원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소유하는 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25., 2016.11.23.>
② 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③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⑤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도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의2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이하&#43090;기록사랑마을&#43091;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ㆍ전시 및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9.25.]

제9조

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5., 2016.11.23.>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결과의 평가
2.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3.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4. 수집할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록물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24. 8. 2.>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