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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75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8., 2026.6.30.> 1.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교통ㆍ경제ㆍ환경ㆍ농축ㆍ도시계획 및 해양수산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물류관련 학과 교수
3. 물류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및 위원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