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8., 2026.6.30.> 1.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교통ㆍ경제ㆍ환경ㆍ농축ㆍ도시계획 및 해양수산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물류관련 학과 교수
3. 물류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