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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75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9.>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19.7.31.>
1. 교통요금(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주차요금
2. 상ㆍ하수도 요금
3.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4.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5. 도시가스 요금
6. 그 밖에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사안 등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7.11.15., 2018.8.23., 2022.12.30., 2026.8.7.>
1. 당연직 위원: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물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증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제7조

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7.31.>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