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이란 문화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4.]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2.]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15., 2024. 6. 12.>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1. 입주 공간의 확보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1.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제작
2. 지역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작ㆍ전시 공간마련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등 활성화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ㆍ기관 유치
5.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창작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2.]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4. 4. 1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1.23., 2017.7.20., 2018.8.23., 2022.12.30., 2023.7.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부서의 장은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7.14.]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등”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3.7.14.]
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은 접수 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본조신설 2023.7.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자.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설 이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31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5일 이상 30일 이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CG제작설비를 5일 이상 장기 사용 할 경우에는 감면사유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 한 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행사 등의 경우에는 공연장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과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후원ㆍ협찬하는 경우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7.14.]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장에서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여야 한다.
1.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가. 제21조의7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타목까지
나. 제21조의7제1항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2.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가. 제21조의7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나.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다.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라. 제21조의1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패스 소지자
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연장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권 예매 후 해당 관람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3.7.14.]
① 제21조의4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사용이 허가된 자 및 제21조의5에 따른 이용자가 공연장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4.]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