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개정 2016.11.23.>
1.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2.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방안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문화지구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되,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2021.7.9.>
1.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