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삭제 <2024. 8. 2.>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수행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기한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행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8. 2.>
②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른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기준과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2.]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 또는 말소의 사유 [제목개정 2024. 8.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등록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도등록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8. 2.]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명칭 및 수량
2.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⑤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연월일”은 “등록연월일”로,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 또는 “말소”로 본다. <개정 2024. 8. 2.>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의 조정
3.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말소 [제목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 또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정문화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1호서식
2.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2호서식
3.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3호서식
4. 삭제 <2024. 8. 2.>
5.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 별지 제15호서식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2.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본조신설 2024. 8. 2.]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1. 관리자를 선임 하거나 해임한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
2.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
4. 문화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
5.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4. 8.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삭제 <2024. 8. 2.>
2.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3. 제5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과 절차
4. 제1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 대상 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방법
5. 제13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