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3. 삭제<2024. 8. 2.>
② 삭제<2018.2.28.>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4. 8. 2.>
②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1., 2024. 8. 2.>
[제목개정 2019.4.11.]
삭제<2024. 8. 2.>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의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19.6.26., 2019.12.31., 2020.12.31., 2021.4.14., 2022.12.30., 2023. 10. 12., 2024. 8. 2., 2025.10.1.>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만 해당한다)
4. 국가유산을 무상기증한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7.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18.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19.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0.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직계 존ㆍ비속
21. 삭제<2019.12.31.>
22.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27.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③ 도지사가 특정한 행사 또는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술에 취한 사람
2. 폭발ㆍ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
1.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2.31.]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유산 관리시설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
[본조신설 2020.4.13.]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4. 8. 2., 2026.8.7.>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4.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사업 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자
② 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교류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본조신설 2019.4.11.]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본조신설 2019.4.11.]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 8. 2.>
[본조신설 2019.4.11.]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문화유산자료”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2026.8.7.>
③ 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말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멸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과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도민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2026.8.7.>
1.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3.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
4. 문화유산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활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세 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2026.8.7>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026.8.7.>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① 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제12조의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 8. 2.>
② 제1항에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변경사항 등을 적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구역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삭제<2024. 8. 2.>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또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제13조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제13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도지정문화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6. 삭제<2024. 8. 2.>
②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삭제<2024. 8. 2.>
2. 삭제<2024. 8. 2.>
3. 삭제<2024. 8. 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4. 8. 2.>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8. 2.> 1. 도지정문화유산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삭제<2024. 8. 2.> 3. 도지정문화유산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8. 2.>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삭제<2024. 8. 2.> 5.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 경계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0.12.31.]
①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6.8.7.>
1. 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제5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8.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행위가 제13조제1항제3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한 명 이상을 포함한 세 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법 제44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4. 8. 2.>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11.23., 2024. 8. 2., 2025.12.24.>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ㆍ해제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ㆍ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ㆍ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9.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1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4.11., 2024. 8.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11., 202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둔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①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1., 2024. 8. 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ㆍ심의기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 합동분과회의는 해당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간사를 지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5. 3.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문화유산에 대해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문화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
① 도지사는 제28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
2. 문화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무
3. 문화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
도지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경비
2. 문화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
3. 문화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4. 8.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4. 8. 2.>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2.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 허가 절차
4. 제1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행위
5. 제1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6. 제15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