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선정하여 지정ㆍ공포한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에 있는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변도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나.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다. 주변건물의 색상
라.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 등의 제반 도시환경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나.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다.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공간
라.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화랑, 필방, 도자기 전시 및 판매 등 미술관련 업종
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관련 업종
다. 토산품, 표구점, 민속품, 골동품 관련 업종
라. 사진, 건축, 서적(고서점) 등 관련 업종
마.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
바.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사. 전통음식 및 차의 보급ㆍ판매
아.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②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
2. 주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ㆍ육성을 위하여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 등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알선(융자금 대출이자 보전 3% 이내)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행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3.>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0명 이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명
3.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 예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①도지사는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