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술인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피해 관련 상담 및 지원
2. 예술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 피해 예방교육
4.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 사업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저소득층 예술인 및 신진ㆍ청년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참여의 범위 및 우선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의 심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예술인 창작융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이에 따르는 이자 지원
2.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4. 예술인 전용 상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감염병 등 심각한 재난 발생 시 예술인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7., 2026.8.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예술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예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문화예술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