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7.9.27.]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10.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⑤ 도지사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도 해촉을 결정할 때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 2021.12.31.>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4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회관의 효율적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⑧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30.>
⑪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⑫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7., 2021.12.31., 2022.12.30.>
[본조신설 2016.6.22.]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회관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제1전시실
4. 제2전시실
5. 제3전시실
6. 놀이마당
[본조신설 2017.9.27.]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ㆍ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2.31.>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자치도 단위 행사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공연ㆍ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9.27.]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9.27.]
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
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ㆍ장비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회관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ㆍ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7.9.27., 2019.10.10.>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회관 설비 이외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0.10.>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회관에서 기획공연ㆍ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제주자치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③ 도지사는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 규모 및 발행대상은 기획 및 초청공연자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9.27.>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1. 20., 2024. 12. 30.>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목개정 2019.10.10.]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19.10.10.,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4. 12. 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
9.「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2.「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4. 65세 이상의 노인
15.「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문화 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③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무료관람 및 관람료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3. 1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2. 삭제<2024. 6. 12.>
3. 삭제<2024. 6. 12.>
4. 제9조에 따른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및 원상복구 의무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의무
[전문개정 2017.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