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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90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ㆍ행사계획서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등을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이어서 경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 신청을 받아 그 사용대상자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간,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27., 2025.10.22.>
1. 대극장 및 소극장: 상ㆍ하반기 각 1회
2. 전시실 및 놀이마당: 상ㆍ하반기 각 1회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회관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취소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4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

관람권의 검인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③ 무료관람권의 검인은 유료관람권의 객석수를 제외한 객석수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사랑회원 가입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사랑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7.]

제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1. 제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 2.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방법 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