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국제ㆍ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23.6.7.>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국제ㆍ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23.6.7.>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역항의 국제ㆍ연안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5>
여객터미널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터미널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2. 제4조 각 호의 요금 및 비용의 징수
3.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4. 여객개찰 업무 및 여객터미널안의 질서유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8.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ㆍ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2.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3. 그 밖에 이용객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3.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②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에서 여객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대행수수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보험가입,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관한 예상수지 등이 포함된 다음해의 사업계획서
2.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을 증ㆍ감원하고자 하는 때
3. 여객터미널시설의 위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4.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자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제6조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계속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 또는 가입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ㆍ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