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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48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설치

모충사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7-4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모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적, 유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모충사 경내의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3. 모충사 경내의 조경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람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0.12.31., 2024. 8. 2.>
1. 흡연이나 음주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국가유산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폭발ㆍ화재 등의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람자에게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6조

운영 등

①모충사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4.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