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 연간 세목 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2회 이상 납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로 자동차세 연납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포함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 선정대상자에 대한 행정시장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모범ㆍ유공납세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체납액 없는 마을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ㆍ유공납세자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 약식 정리하여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3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년도 3월말 까지 선정하며, 그 인원은 납세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2. 체납액 없는 마을은 행정리ㆍ통 단위 마을 내 거주자 및 연간 납세액 1억원 미만의 납세 법인 중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이 없는 마을로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다음년도 3월말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의 인원 및 경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며 그 규모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조기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품지급과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 우대사항으로 한다. ③ 유공납세자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공납세자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주차요금 면제혜택은 유공납세자가 신청하는 차량(유공납세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거나, 그 유공납세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20.>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