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12.30.>
1. 모범납세자: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3. 조기납세자: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
4. 체납액 없는 마을: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제주자치도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2.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모범납세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➀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ㆍ개인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삭제<2017.12.29.>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한 차례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개정 2017.12.29., 2022.12.30.>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