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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48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3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

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ㆍ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