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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4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 2020.1.13.>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마로"란 목책 등 일정형태의 시설을 갖추거나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에서 말 또는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승용말”이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7. “조련”이란 승용말을 사람이 탈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8. “말 조련 거점센터”란 승용말을 조련하기 위한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조련시설”이란 자동보행기, 조련장, 원형마장, 말 수영장 등을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란 조련시설에 부속된 마사동, 퇴비사 등 조련시설 외에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11. “입소말”이란 승용말로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말 조련 거점센터에 입소시킨 말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말한다.
12. “입소말 관리비”란 입소말 조련 및 사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말시장의 지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2017.9.27., 2026.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말 산업 관련 국장
2.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 산업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 단체 추천인사
4. 말 산업 관련 기관 및 학교,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0.1.13.>
1. 공공기관
2.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법인, 생산자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및 개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0.1.13., 2021.12.31.>
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ㆍ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
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ㆍ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ㆍ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말 생산ㆍ육성ㆍ조련ㆍ이용을 위한 장비(트렉터, 말 운송 트레일러, 운송차량, 가축분뇨처리장비, 조사료 장비 및 부속장비)
5. 승마시설(마사,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목책, 진입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6. 승마 저변 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마필ㆍ마장 사용료, 강의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 대상경주 상금, 진행비, 시상식, 대행수수료 등 관련 경비
8. 연관제품 제조시설 및 부대 설비(마육, 마유, 향장, 가죽, 기능성식품 등 말 관련 제품)
9. 경주마, 승용말,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
10. 우수마필 생산 지원(생산장려금, 인공수정 시술료, 개량, 씨수말 정액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1. 고품질 마육 생산 유통시설 장비(마육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냉장차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장려금, 거세 시술료, 시식회, 브랜드 정립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워크숍ㆍ심포지엄 개최 또는 참가, 말산업 교류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13. 1ㆍ2ㆍ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테마파크, 전시회, 박물관, 말 역사 전통 고찰, 스토리텔링 개발 등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14. 말 관련 통계조사 분석, 제주산 말의 등록관리를 위한 사업비
15. 말 자원 확대 및 생산ㆍ이용, 제주산마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16. 말 관련 단체 활성화(홍보ㆍ마케팅 활동, 국내외 교류협력, 단체 활성화 경비)
17. 말산업 육성 정책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18. 말 전염병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19. 말산업(경마, 승마, 가공, 연관산업) 수출에 관한 사항
20.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0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11조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8.17.]

제12조

말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말의 경매ㆍ유통ㆍ사육ㆍ품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말시장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마로 설치 및 개발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마로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을 복원 또는 신규로 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로를 설치, 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

제12조의3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련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② 도지사는 센터에 일정기간 말을 입소하여 조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말산업 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 조련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본조신설 2020.1.13.]

제13조

기금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의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제16조

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도지사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