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단장 또는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총단장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예술단장 :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 밖의 예술단은 행정시의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예술단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란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예능수당”이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정액급식비”란 단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해촉 및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월 보수 총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비상근 상임안무자 및 비상근 상임지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직책수당과 별표 5의 수당만 지급한다.
⑤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⑥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5.30.>
⑦ 제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의 봉급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①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자질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승급 및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0.9.9.>
②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책정하며,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7의 경력 환산 기준에 따라 호봉을 계산한다. <개정 2014.5.30.>
③ 호봉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각각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승급한다.
④ 삭제<2014.5.30.>
① 근속승급(위촉 후 별표 1의 봉급 지급기준에서 1급씩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은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급 기간은 1급당 10년으로 하며, 최대 6급 상당까지 승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속승급 기간은 해촉된 단원이 재위촉된 경우에는 최종 재위촉된 날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9.]
①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위촉되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한 위촉연령 1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중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9.9.]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 및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별표 9와 같다.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30.>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총 연가일수의 1/2까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5.30.>]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과 비상임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을 준용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5.30.>
[제9조에서 이동 <2014.5.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5.30.>]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전형에 따른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실기점수는 8할, 면접점수는 2할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30.>
② 제1항의 공개전형의 절차와 각 채점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5.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5.30.>]
각 예술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무급 해외연수를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5.30.>]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소속 단원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매분기말에 각 예술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휴직 중에 있는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예술단장에게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예술단장은 위촉 잔여기간에 한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한다.
② 해촉ㆍ의원면직ㆍ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각 운영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각 운영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연료는 별표 11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