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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7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시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안의 전시작품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매표

매표후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

①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관자는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조례 제20조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소장품관리

도지사는 소장품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장품 이용허가신청 등

조례 제31조에 따라 소장품 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소장품이용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작품대여 신청 등

①조례 제33조에 따른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작품대여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조례 제34조에 따른 작품대여 연장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작품대여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8]

제16조

운영시간

창작스튜디오 운영 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창작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8]

제17조

운영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에게 창작스튜디오 및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도록 등 출판물 발간
4.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국내외 입주 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작가ㆍ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그 밖에 창작스튜디오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본조신설 2010.4.28]

제18조

이용 의무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용기간을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10.4.28]

제19조

입주신청자격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4.28]

제20조

입주신청서류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21조

입주작가 선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는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22조

입주 절차

① 입주작가의 창작스튜디오 호수는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를 도지사와 체결하여 입주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23조

사용료 등

①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 ㆍ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③ 그 밖에 이용료 부담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입주작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24조

창작스튜디오 개방

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인사 등에게 창작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작가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8]

제25조

퇴실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실하려면 미술관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작가를 선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