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6.11.23.>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6.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08, 2016.11.23., 2020.1.13.>
1. “대관”이란 미술관의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작품 등을 구입, 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미술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창작스튜디오”란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된 작업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23.>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미술관에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의 미술관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0.1.13., 2020.11.13.>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6.11.23.>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3.>
1.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제안 및 참여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미술관의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전시실 운영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에 창작스튜디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08. 10. 08]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7ㆍ9ㆍ27,2008.10.08, 2009.6.25, 2016.9.28., 2016.11.23., 2024. 01. 04., 2025.9.3.>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20.1.13., 2021.11.23.>
①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1.23.>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하지 않은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대관전시의 경우에는 제2항의 관람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시성격에 따라 도지사와 대관자가 서로 협의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 <신설 2021.11.23.>
①도지사는 미술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3. 군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4.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체: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③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5, 2014.8.20., 2016.11.23., 2017.3.29., 2019.6.26., 2020.1.13., 2020.11.13., 2021.4.14., 2021.11.23., 2022.12.30.>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미술관 소장품 작가 및 작품을 기증한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7. 삭제<2020.1.13.>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0.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20.1.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신설 2017.3.29., 2021.11.23., 2023. 10. 12.>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3.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계 존ㆍ비속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제목개정 2017.3.29.]
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①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 입구에서 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관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미술관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13.]
삭제<2017.3.29.>
삭제<2017.3.29.>
도지사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은 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6일 기준으로 대관한다.
②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미술관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일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과 연락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과 연락처)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을 포함한다) 및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 여부
①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전시의 내용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 및 미술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28.]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술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관을 취소 요청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대관을 취소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 감면
도지사는 미술관의 업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5.6.>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삭제<2016.9.28.>
①도지사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8. 2.>
③ 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관리전환, 무료 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8. 2.>
④ 도지사는 작품 등의 기증을 수락할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 <개정 2024. 8.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장품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3., 2024. 8. 2.>
①도지사는 미술관 소장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미술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 관리관과 소장품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장품 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도지사는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품에는 작품, 필름, 도록, 서적, 콤팩트디스크, 복제품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1.13.>
③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④ 제3항에 따른 소장품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는 공개 전시의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의 경우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 또는 관리전환, 무료로 임대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작품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일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도지사는 소장 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또는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11.23.>
② 삭제<2016.9.28.>
③작품의 대여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질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삭제<2017.3.29.>
4. 대여작품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
①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대여기간 중이라도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대여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23.]
①도지사는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①도지사는 미술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소재로 한 로고상품 등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판매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판매로 얻어진 수입금은 해당 미술관 운영 및 예술성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제20조에 따른 대관신청 절차
2. 제33조에 따른 작품 대여 신청 기한
[전문개정 201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39조에서 이동 <2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