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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4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에 둔다. <개정 2016.9.28.>

제3조

기능

노인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

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5조

입소 및 이용 비용

①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15.4.1.>

제7조

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입소 및 이용서류의 거짓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8.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제9조

삭제

삭제<2016.9.28.>

제10조

삭제

삭제<2016.9.28.>

제11조

삭제

삭제<2016.9.28.>

제12조

삭제

삭제<2016.9.28.>

제13조

삭제

삭제<2016.9.28.>

제14조

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