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ㆍ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ㆍ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7.20.>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에 수익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6.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제3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 12. 3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