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4.19.>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1.10.12., 2022.4.19.>
①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4.13., 2022.4.19.>
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8.7.>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④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르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6.12.30., 2024. 12. 30.>
⑤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 12. 31, 2016.12.30., 2024. 12. 30.>
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24. 12. 30.>
⑦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임기는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5.9.3.>
①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7.8., 2023.8.7., 2025.9.3.>
1. 리ㆍ통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익활동 및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및 각종 행정 관련 조사 지원
7. 리ㆍ통 관내 각종 사건ㆍ사고 전달 및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읍ㆍ면ㆍ동과 리ㆍ통의 행정수행에 필요 업무를 처리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월 1회 이장ㆍ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행정동ㆍ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협의회, 시단위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8.7., 2025.9.3.>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본조신설 2018.11.21.], <개정 2025.9.3.>
①주민자율모임은 지역주민 자율로 운영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읍장ㆍ면장ㆍ동장은 대규모 재난이나 공동관심사 등 현안사항을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율모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삭제<2025.9.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11조에서 이동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