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15>
① 자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은 매년 자녀장학금 선발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2.15>
② 자녀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및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지원운영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장학생 적격 여부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21.11.23.>
①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이나 그 유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2013.12.31.>
②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3.12.31., 2021.11.23.>
③도지사는 재해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리ㆍ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ㆍ통사무소는 별표 2와 같다.
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ㆍ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8.11.19, 2013.12.31., 2017.8.23., 2019.9.6., 2021.11.23., 2022.12.30.>
1. 3,000명 이상: 월 125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15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105만원
4. 1,000명 미만: 월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 처우개선비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③ 사무장 처우개선비는 리ㆍ통 행정운영비에서 각 사무장에게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8.23., 2019.9.6.>
④ 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리ㆍ통 행정운영비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8.23.,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