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3.6.7.>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3. “농지”라 함은「농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7., 2024. 8. 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